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7-23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내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국외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하는 직업소개가 있음.
그런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업무를 전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를 하려면 신고절차를 거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음.
이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갱생보호 대상자를 위한 직업소개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