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3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1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판결을 무효화하는 사면권을 갖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데도 국가원수에게 사면권을 인정하는 건 법원 판결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최종 구제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뜻에 따른 것임. 따라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선 모두 99차례 사면이 이루어짐. 특히 1987년 민주화이후 지난 참여정부까지 평균 1년에 두 차례씩 모두 1,280여만명이 사면되었으며, 현 정부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사면제도의 오·남용 방지책 강구’를 공약하였으나 제도개선 없이 4차례에 걸쳐 총 469만 5,867명을 사면함.
이처럼 광복절, 성탄절, 설날 등을 계기로 비리 정치인이나 권력 주변 인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남발하는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며, 정치인과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과 무관한 일로 보기 어려움.
독일의 경우 일반사면은 입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60년간 사면이 4차례 시행되었고,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사범은 사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국가가 형사범 한 명을 처벌하려면 수사부터 기소·재판·수감까지 적잖은 시간·인력·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사면은 이 모든 것을 무효화시킴. 게다가 사면 대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가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임에도 이제껏 정부는 사면 전에 그 피해의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음.
정부는 권력형 비리 범죄자나 비리 정치인, 재벌총수들에 대해 사면을 실시하면서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으며, 법원이 아무리 중형을 선고해도 대통령 특사 및 복권으로 정치 및 경제 일선에 복귀하는 일이 많아 사법부와 법의 권위가 설 수 없음.
또한 사면권행사의 자의성은 일반국민에게는 사면의 형평성 문제와 법질서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며, 사면의 법적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막고, 사면의 공정성 및 일반국민들의 법감정을 반영하기 위해 사면권의 본래 취지에 합당하게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위해 대통령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을 행하는 때에는 그 대상자의 명단과 죄의 종류,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10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특별사면 등은 사법부 판결을 무효화하는 것이므로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대법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의 강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3인과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2인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위촉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심사내용과 심사결과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및 제5항).
라. 특별사면의 자의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벌금 또는 과료, 추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 범죄를 저지른 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범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민간인 학살, 인신매매, 민간 항공기·선박 납치 등 반인륜범죄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자, 형법 제297조부터 제305조까지의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특별사면)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제10조의3(특별사면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