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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발의 · 임영호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과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임.
이에 대한 사전적 통제로서 현행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에 지나지 않아 전국 246개 지자체 중에서 조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지자체는 전체의 36%인 90개 지자체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지자체의 자치역량과 실정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려고 함(안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