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7-23 발의 · 장윤석 의원 외 12인 ·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행 뒤 10년, 20년의 세월이 흐르면 증거불충분으로 진실의 발견이 어렵고, 범죄 행위에 대한 응보의 감정이 사라져 처벌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른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DNA) 감정 같은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로 범죄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능적이고 흉악한 살인 사건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이들 강력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강력범죄 중에서도 사람을 사망하게 한 범죄로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2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소시효 제도의 예외로 하여 공소시효기간의 적용을 배제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법정형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죄질의 경중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가중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