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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로봇산업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2013년 까지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3대 로봇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로봇랜드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범위를 공익시설에 국한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 조성을 위한 도로 등의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범위를 기반시설까지 확대하여,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로봇랜드 조성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범위를 기반시설까지 확대함(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4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