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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2인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상황을 점검하여 재정위기의 발생을 방지하고 재정분석 및 진단결과를 공개하여 주민통제를 유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 법 제55조는 재정진단 및 재정진단의 결과 공개여부 등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의 경제위기와 복지수요 증가 및 재정지출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비율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실정임.
따라서 재정진단의 실시,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의 요구,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결과와 재정건전화계획의 공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재정진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안 제60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