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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적법」이 복수국적자의 국적자동상실제도를 폐지하고,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하도록 개정됨.
이와 같은 복수국적제도의 실시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직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