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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04년 「국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결혼이민자의 귀화(歸化)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통하여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국내에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음.
결혼이민자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수준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受給權者)로 인정함에 따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결혼이민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한국인 자녀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국내정착을 사회적·경제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외에도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受給權者)가 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호 및 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