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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를 외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 우수인재와 출산, 해외입양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이에 따라 현행법상의 외국인과 「국적법」상의 외국인 범주가 달라 법 집행에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외국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