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4월 21일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2011년 1월 1일부터 그동안 금지되었던 복수국적자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임.
그런데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 외에 다른 나라의 국적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들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련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나라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국가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므로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련되는 분야에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4(복수국적자의 특정분야 임용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