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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4월 21일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2011년 1월 1일부터 그동안 금지되었던 복수국적자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임.
그러나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 외에 다른 나라의 국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므로 국가의 치안과 수사,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따라서 복수국적자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여 경찰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