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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자를 ‘국민’으로 규정하여 일시적 이중국적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피선거권의 다른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이중국적자가 피선거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음. 그런데 최근「국적법」의 개정으로 복수국적의 보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복수국적자도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국가 또는 지역의 대표자이고, 주요 정책의 의사결정자이므로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복수국적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