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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발의 · 김혜성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 총생산액 현황을 보면 2007년 7,235억원에서 2008년에는 8,031억원으로 11퍼센트 성장하고 있는 등 국민들의 건강기능식품을 통한 비타민, 칼슘 등의 섭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비타민이나 칼슘 등 무기질은 부작용이 없는 영양소이므로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필요 이상으로 과다섭취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고도 있었음.
현행법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과다섭취 시 부작용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은 무의식중에 필요 이상으로 이를 과다섭취하는 경우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기재되어 있는 섭취량 내에서만 안전성이 확인된 것이므로 그보다 많은 양을 섭취하면 유해한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주의사항을 제품의 용기·포장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의 과다섭취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제품의 용기·포장에 추가하여 표시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7조(표시기준)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