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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36,204건으로 전체 결혼건수의 10.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현행법은 이를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중개의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와 가정폭력 등 범죄경력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에 관한 병력(病歷)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제결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정신질환 및 신체질환의 병력(病歷)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의2제1항제2호).
나.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제2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