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7-2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해양생태계보존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에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추가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그 사용용도를 명확히 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29조(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제30조(중지명령 등)
제32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제33조(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제36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