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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족급여를 받을 순위를 재산상속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상 상속순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군인이 배우자나 자녀없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는 부모가 지급을 받게 되고, 동순위자인 부모는 그 유족급여를 동일하게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음.
이와 같은 법규정으로 인하여 사망한 군인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부 또는 모, 어느 일방이 사망한 군인에 대한 부양·양육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양·양육을 전담한 부 또는 모와 동일한 액수의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유족 순위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순서로 함(안 제12조).
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사망한 군인에 대한 부양·양육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그 급여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