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7-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 사건을 계기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가기관의 인권의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인권지수를 산출하여 공표하도록 정함으로써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인권의식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및 안 제29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9조(업무)
제29조의2(인권지수의 산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