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이 재학 중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하다가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출이자율이 5.7%로 높고, 상환개시 이후의 상환원리금계산을 복리(複利)방식으로 하여 대출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 대출자의 군복무기간도 거치기간에 포함시켜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졸업 후 심각한 취업난과 취업 후 결혼·육아 문제 등으로 인한 상환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 기준을 너무 높게 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사실상 대학생 학자금을 줄이기 위한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의 취지가 반감되고 있음.
이에 대출이자율이 시중 금리보다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출원리금의 이자계산방법을 단리(單利)로 하며,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기간의 이자는 공제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낮추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매 학기 금리는 3%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나.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 이자는 공제함(제16조3항 신설).
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출원리금 계산을 단리로 함(안 제17조).
라.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현행 5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재산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도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대출 금리)
제16조(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제17조(대출원리금 계산)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