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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불법대부업자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조정함(안 제15조).
나.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거나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금액을 상향하여 조정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5조(벌칙)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