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혜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수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사업 운용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보조사업자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며, 보조금수혜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 가.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법 제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금예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꿈.
나. 보조사업 운용 평가제도 도입(안 제15조 신설)
1)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3년마다 평가하고 그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2) 3년마다 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방식 도입 등(안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ㆍ제3항 신설)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공모방식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사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유사사업의 예산 통합 운용(안 제20조제3항 신설)
보조금 예산의 집행에 대한 주무부처의 자율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보조금수혜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규정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수혜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함.
바. 보조금 관련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 인상(안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
1)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등에 대한 벌금형이 징역형에 비하여 낮게 규정(3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등)되어 있어서 징역형과 벌금형 간의 형평성 및 처벌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2) 벌금형의 상한을 징역형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50만원은 1천만원으로, 200만원은 2천만원으로, 500만원은 3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제11조(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대한 의견 제시)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제15조(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제26조의2(보조사업 전달체계의 개선)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33조(강제징수)
제33조의2(보조금수혜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제36조(검사)
제37조(이의신청)
제38조(사무의 위임)
제39조(회계관계에 관한 규정)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