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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발의 · 박상은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서는 초·중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성폭력의 대상과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유아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