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1 발의 · 의원 외 12인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통계를 보면 2008년도 우리나라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4.3명에 달하여 회원국 중 자살자 수가 가장 적은 그리스의 2.5명에 비하면 무려 10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30개 회원국 중 자살자 수가 20명 이상은 우리나라와 헝가리(21명)뿐임.
특히 외환위기 이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사회지도층의 자살에 따른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과 가치관의 변화 등이 겹치면서 2008년 전체 자살자 수는 1만2,858명으로 10년 전인 1998년 8,622명에 비하면 50퍼센트나 증가하여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음.
더욱이 자살이 10대에서 교통사고 이어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20대와 30대의 경우 전체 사망원인 중 자살률은 각각 40.7퍼센트, 28.7퍼센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렇게 미래의 희망이자 경제활동 핵심인력인 젊은 세대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불행임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살방지를 위하여 자살예방교육의 실시, 정신질환의 위기관리와 관련된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명의 고귀함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