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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부모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등 친권을 남용하거나 중대한 비행을 발견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및 친권상실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및 친권상실을 청구하거나 받아들여진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임.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검사에게도 친권행사의 제한 및 친권상실의 청구를 법원에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검사가 친권행사의 제한 및 친권상실의 청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