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1 발의 · 신성범 의원 외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 2월 4일 개정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유통의 조사·확인, 교육훈련 등과 품질검사·품질표시·품질 인증 등 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산물품질관리협회를 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관리임산물 뿐만 아니라 목재 등 다른 임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과 그 밖의 산림소득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림·산지의 효율적 관리 등 새로운 임업분야 수요도 창출되고 있는 바, 기존의 정부조직만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임업기술개발 성과의 산업화 촉진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을 통하여 산림소득을 향상시키는 한편, 산림ㆍ산지를 체계적으로 조사ㆍ관리하는 등 임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을 설립·운영하고,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을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의 직원으로 전환 또는 파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임업진흥을 위한 관련 기술을 조사·연구·개발·보급하고, 산림소득을 증대시키며, 목재 이용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을 설립ㆍ운영 함(안 제29조의2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진흥을 위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현장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임업기술진흥원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다. 산림청장은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기관 공무원 중 일부를 한국임업기술진흥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고,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의 직원으로 전환되는 자에 대한 임용특례 및 정년보장특례 규정을 두도록 함(안 제29조의4 신설 및 부칙 제5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의9(임산물품질관리협회)
제29조의3(한국임업기술진흥원의 사업)
제29조의4(한국임업기술진흥원의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