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시정요구 사항의 처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에 관하여도 처리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산 심사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의 처리결과를 매년 12월말과 다음 연도 5월말에 각각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동일한 사유로 여러 차례 시정요구를 한 사항 또는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해당 기간까지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을 국정감사 또는 예산안·결산의 심사 시에 의제로 하여 시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산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의 처리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까지 처리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연도 5월말까지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4조제3항 신설).
나. 위원회는 결산의 심사결과 동일한 사유로 여러 차례 시정요구를 한 사항 또는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해당 기간까지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을 국정감사 또는 예산안·결산의 심사 시에 의제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