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기업도시개발사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낙후지역에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도모하는 도시를 개발ㆍ운영토록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민간기업의 건의에 따라 추진되었고, 지난 2005년에 시범사업으로 6개 지역을 선정하여 기업도시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사업진척이 빠른 원주ㆍ충주ㆍ태안기업도시의 경우 토지분양 계약을 하였거나 MOU를 체결한 상태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기업도시 진입을 계획하던 기업들이 동요하고 이전을 꺼리게 되어 기업도시시범사업의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도 법인세 등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국토의 계획적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6개 기업도시에 대하여는 입주기업이 그 구역 안으로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127조의17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