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7-21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용어 중 일본어 표기이면서, 의미전달이 왜곡될 수 있는 용어를 우리말로 정화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직업보도교육(職業輔導敎育)을 전직지원교육으로 함(안 제46조의2).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