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7-21 발의 · 의원 외 16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용어 중 일본어 표기이면서, 의미전달이 왜곡될 수 있는 용어를 우리말로 정화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직업보도(職業輔導)를 직업지원으로 함(안 제19조제1항제11호).
현행
개정안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