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공중위생업은 숙박업, 이·미용업(理·美容業), 목욕장업, 세탁업 등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생활보건영역으로 대부분 소규모·영세적인 사업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다양한 영업의 형태와 많은 수의 종사자로 고용창출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위생적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공중위생업은 신고대상인 업종 또는 규제행정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행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취소·정지·폐쇄 등 제재·처벌 위주의 침해적 행정조치가 주로 행하여졌음.
그러나 현대 행정활동의 중심이 규제행정에서 급부·조성 행정으로 바뀌고, 각종 영업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의 도입 또는 ‘우수영업소’의 지정 등을 통하여 동종·유사 업종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 할 수 있음.
이에 공중위생업에 있어서도 위생서비스가 우수한 영업소를 ‘우수영업소 또는 모범영업소’로 지정·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중위생업소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보다 나은 공중위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위생적인 생활환경의 조성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생기준 이상으로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한 영업소를 우수영업소 또는 모범영업소로 지정하고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신설).
나. 우수영업소 또는 모범영업소로 지정·공표된 공중위생영업소는 우수영업소 등으로 지정된 사실을 해당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영업소 또는 모범영업소로 지정된 영업소가 그 위생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우수영업소 등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