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1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 또는 정보공유를 위하여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가 개설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제3자가 관리하는 것은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망자의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사망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사망자의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이하 “미니홈피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배우자등에게 사망자의 미니홈피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나. 이용자는 자신이 사망하거나 의식 불명 등의 경우 본인의 미니홈피등을 미리 지정하는 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지정된 자가 이용자의 미니홈피등의 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제25조의2 또는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미니홈피등을 이용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 및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미니홈피등을 이용하거나 관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1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사망자의 미니홈피등의 관리)
제30조의2(미니홈피등의 관리자 지정 등)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