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1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 경력자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범죄 경력자에 대한 신상정보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수신 자료를 법무부 소속의 보호관찰소에서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성범죄자의 범죄예방을 맡고 있는 경찰의 경우 피부착자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연속적인 보호관찰 및 범죄 예방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거주 이전 등의 허가를 받을 때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학교·놀이터와 같은 출입금지시설에 출입하거나 외출금지시간대에 외출하는 등 법원이 부과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범죄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거주이전 및 국내여행시 통보(안 제14조제4항 신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거주 이전 등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그 사실을 거주이전지 등의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경찰서장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음.
2)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에 대한 거주 이전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거주이전지 등의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3) 연속적인 보호관찰 및 범죄 예방 업무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나.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험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소의 장의 통보의무(안 제16조제5항 신설)
1) 현재 보호관찰 인력만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서는 이동경로 확인만 가능할 뿐 피부착자가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학교, 놀이터 등 출입금지시설에 출입하거나, 외출금지시간대에 외출하더라도 효과적인 범죄 예방활동을 실시할 수 없어 피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피부착자가 법원이 부과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이므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범죄 예방을 맡고 있는 경찰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범죄 예방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