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0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26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은 다양한 생물이 서식·자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이나, 최근 기후변화와 인위적인 산림훼손 등으로 인하여 산림생물다양성의 감소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 및 외국과의 빈번한 교류 등으로 신종 산림병해충에 의한 산림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산림자원 중 기후변화에 취약하거나 경제·문화·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에 대하여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특별하고 차별화된 산림보호대책의 추진이 필요함.
따라서 기후변화, 산림훼손 및 신종 산림병해충 등으로부터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을 특별산림보호대상종으로 지정·관리하고,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며, 그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대기오염·산림병해충 등에 따른 산림자원의 피해를 조사·진단·치유하는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병해충의 정의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으로 확대(안 제2조제3호).
나.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후변화, 산림재해,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문화·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특별산림보호대상종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특별산림보호대상종에 대하여는 학술·연구·보전·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 굴취·채취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제54조제2항).
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의 종류·분포 및 생태적 특성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고,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그 조사·연구 결과를 전국장기계획, 지역장기계획, 전국연도별계획 또는 지역연도별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마.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피해예방·진단·치유방법에 관한 사항,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의2(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관리)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채취 금지 등)
제21조의2(산림병해충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46 · 산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