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0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가동ㆍ활용하여 장애인에게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재활의 실시는 세계적인 추세라 할 수 있음.
현행법에서는 의료 및 재활치료, 사회적응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재활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사회재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에게 건강관리ㆍ재활치료 등 종합적인 지역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제공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재활치료, 사회적응훈련, 교육 및 직업알선 등의 종합적인 재활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요구와 선택,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7조의2(지역사회재활)
제35조의2(지역사회재활 서비스의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