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0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을 위한 사회교육의 대표적인 형태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개설한 ‘노인대학’(이 법률안에서는 “노인학교”로 함)으로서 2009년 12월말 현재 1,280개소에 달함.
그러나 노인대학에 대한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국가의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없는 상태인데다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원수준이 결정되므로 노인대학 지원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노인대학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고 나아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학교” 및 “노인학교단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교에 대하여 설치, 교육프로그램, 시설 기타 경비 등을 지원하여 노인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0조의2 신설).
다. 노인학교를 개설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40조의3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40조의5 신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교단체 또는 노인학교시설 운영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지도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학교단체 또는 노인학교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노인학교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40조의6 신설).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노인학교가 개설신고 되거나, 시설기준이 미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 노인학교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0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0조의3(개설신고와 공공시설 이용)
제40조의4(교육과정 등)
제40조의5(경비지원)
제40조의6(지도 및 지원)
제42조의2(행정처분)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