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판결문에서는 실제 공판에 참여한 검사의 성명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판검사는 수사검사에 의하여 완결된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만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경험이 적은 검사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공소담당검사들은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반면 실제 피고인을 수사하고 기소를 결정한 것은 수사검사이고 수사검사의 특정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기재되는 판결문에 수사검사의 이름도 기재해야 함.
수사검사는 기소에 필요한 수사 및 기소여부를 결정하여 공소장을 작성하는 등 형사절차에 있어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판결문에도 기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수사 검사가 기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소유지에 대하여도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판결문에 수사 검사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함.
또한 재심 판결로 인하여 무죄로 판결이 변경되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에 공판검사 뿐만 아니라 수사검사의 이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판결문은 영구적으로 보존됨에 반하여 수사 기록은 보존기한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오래된 사건의 경우 실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를 결정한 검사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없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형사절차에 있어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수사검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판결문에 기재하도록 하여 오래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판결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