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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발의 · 김혜성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진도개만을 보호·육성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개는 거세·도태 또는 보호지구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심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개의 처리방법 중 하나인 도태를 진도군 조례에서는 도살 또는 반출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태에 포함되는 도살은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사상에 위배되어 심각한 도덕적·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개의 처리방법에서 도태를 삭제함으로써 인간의 오랜 반려동물에 대하여 생명존중사상을 준수하고 국민의 정서 함양을 도모함과 동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1호,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심사결과의 처리)
제1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