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0 발의 · 이진삼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방산업체 및 그 협력업체가 방위사업의 원가정산 시스템의 허점 및 신규 사업 구성부품 가격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노무비를 속이고 부품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개선 및 방위산업육성, 군수품조달 등의 방위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각종 비리와 부정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방산물자 등의 계약규정을 보완하고 벌칙규정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산물자 등의 조달을 위하여 정부와 계약을 한 자(이하 “계약업체”라 한다)가 도급받은 사업을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하는 사업이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일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하도급을 받은 자가 다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그 하도급하는 사업이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일 때에는 미리 계약업체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나. 방위사업청장은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에게 계약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계약위반 행위 등을 한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다. 방위사업청장은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위법한 행위 또는 계약 위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4 신설).
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거나 위법한 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제46조의2(자료의 제출 등)
제46조의3(계약의 해지)
제46조의4(손해배상 청구)
제58조(부당이득의 환수)
제58조의2(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