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0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성폭력 범죄는 재범율이 높기 때문에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범방지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실례로 2009년 기준 성폭력총범죄자는 18,810명으로 이 중 재범자는 9,001명에 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범죄의 정도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법원에서 판사가 병과하는 수강명령은 현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병과하고 있어 교육을 통하여 재범을 예방하려는 원래의 법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법률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강화하기 위하여 판사가 병과하는 수강명령의 시간을 500시간 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해 상향조정하고, 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제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성범죄자의 재범율이 높은 현실에서 다른 성범죄자와 구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또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할 실익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를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던 것을 500시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제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또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33조제1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13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3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