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7-20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13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 선고 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반드시 병과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서도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 선고 시 재범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의 교육 이수명령을 500시간 이상 반드시 병과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이수명령의 병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