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7-19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음주나 약물만을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 밖의 초범·합의·반성 등은 계속 감경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고 같은 법 제7조의3(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며,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현행
개정안
제7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7조의3(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