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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업계는 전국에 80만 명 종사원이 61만대 차량을 운행하여 우리나라 여객수송과 물류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이용고객의 서비스개선과 교통사고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
그러나 고유가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업계는 수요 감소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해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함.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등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에 적용되는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항목이 유사하여 2009. 12. 31까지 통합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동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운수사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음.
동 규정은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 차량에 적용되는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항목을 통합하여 운수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므로 일반서민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하는 것임(안 제43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43조(자동차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