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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17인 ·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성범죄는 습관성 범죄이며 재범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기간에 행하여지는 재범방지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러므로 수감기간동안에도 재범방지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 안 제64조제3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