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9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범죄자에게 처벌과 함께 보호처분,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처분을 집행할 때 가해자에 대한 지도감독,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구인 등을 할 수 있는 보호관찰 처분은 병과하지 않아 효율적인 보호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벌금형과 징역형에 병과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수강명령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집행유예의 경우에 병과하는 수강명령과 벌금형 이상의 경우에 병과하는 이수명령으로 교육명령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재판 예규에서는 수강명령에 성폭력·가정폭력치료강의를 포함하는 등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구별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처분에 보호관찰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며,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수강명령으로 통일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범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집행유예의 경우에 병과하는 수강명령과 벌금형 이상의 경우에 병과하는 이수명령으로 구분하던 것을 수강명령으로 통일함(안 제13조제1항).
나. 수강명령의 집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징역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징역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수강명령의 집행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강명령을 집행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다.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청구에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추가함(안 제28조의2제5호 신설).
라. 수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금형과 병과된 수강명령에 불응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에 병과된 수강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28조의2(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청구)
제28조의3(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제28조의4(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제48조(벌칙)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