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7-19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4인 ·
최근 법률을 제정·개정하면서 법문의 본 뜻을 명확히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오해하지 없도록 어문규범을 바탕으로 현실 언어생활을 반영한 표현을 법문에 사용하고 있음.
「국회법」은 국회의 기본조직법으로 1948년 10월 처음 제정된 이후 2010년 5월 제39차 개정까지 약 60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사회의 변화만큼 우리말의 쓰임이나 어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현재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표현 등을 실제 언어생활과 국회 <법률표준화추진위원회>의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바꾸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법을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