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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용품 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문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아토피 등의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환경보건 국민인식조사(환경부, 2008. 10. 16~30)의 실시결과에 따르면,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유해성 표시제도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된 바 있음.
이에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성 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줄이고 어린이의 건강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및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제25조(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