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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설치하고 그 세출사업을 항목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해당 사업이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형식적인 사업수행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수산업과 농림어업인 및 농산어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에 농로 및 용배수로 등 농업시설의 개설 및 정비를, 농작물 재해의 범위에 유해조수(有害鳥獸)로 인한 피해를 각각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