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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경제림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목재자급률이 10% 정도에 그쳐 수입(輸入)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해외조림을 통한 목재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나아가 해외조림은 기존 목재자원 확보 외에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교토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금에 대한 조세특례를 해외임산물자원개발에도 적용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임산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확대를 유도하여 목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 한편, 탄소배출권의 적극적 확보를 통해 향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격상에도 대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출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특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해외임산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출자의 경우에도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함(안 제104조의15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