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6 발의 · 이용경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 기반 스마트폰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천만 명에 달하는 01X(011, 016, 017, 018, 019) 식별번호 사용 국민들의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이 금지되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
또한, 01X 사용자가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번호를 010으로 바꿔야만 하는데, 이러한 제도는 번호가 경제활동의 실질적 자산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상당수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크며 스마트폰 이용 활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음.
특히, 010 사용자의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은 허용되고 01X 사용자의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은 금지된 현행 제도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어 이용자 편익을 위해 마련된 번호이동성 제도(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취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음.
이에 정부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식별번호를 변경 또는 회수되지 못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안 제48조), 셀룰러, 개인휴대통신서비스, 아이엠티이천서비스 등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가 식별번호에 따른 번호이동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여 국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이루려는 것임(안 제5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8조(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