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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산지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농지, 초지 및 도로와 함께 주택지를 제외하고 있으나 주택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택 설치 예정지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이 빈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지 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하여 해당 토지의 지목까지 변경하였으나, 주택 설치가 늦어져 입목(立木) 또는 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게 된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은 물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중과세 부담 및 행정 절차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지의 범위에 주택 설치 예정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단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