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6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224만명에 이르러 총인구 가운데 등록장애인의 비율이 4.5퍼센트를 차지함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은 41.1퍼센트에 불과하여 전체인구 중 경제활동참여율인 61.5퍼센트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며,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비장애 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준의 53.4퍼센트에 불과한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사회적 차별로 인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부진하기 때문임.
이에 현재 ‘장애인의 날’인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며, 국가는 장애인차별개선지수를 조사·작성하여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사회적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장애인의 날’인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로 변경하고,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차별 철폐 주간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14조).
나. 국가는 장애인차별 개선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를 개발·조사·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장애인의 날)
제14조의2(장애인차별개선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